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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기초

영주권자 메디케어 자격, 40크레딧이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크레딧, 배우자의 기록, 5년 거주 — 영주권자가 메디케어 자격을 얻는 길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Rachel Park6분 소요

영주권자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시민권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영주권자도 만 65세가 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0대, 50대에 미국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너무 늦게 와서 메디케어는 못 받는다"고 지레 단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길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노후 병원비의 기둥이 되는 제도이니, 65세가 되기 한두 해 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디케어로 들어가는 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미국 근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거주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길을 모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시는 경우 유의할 점과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추가 지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메모해 두셨다가 상담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대신해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40크레딧⁠(40쿼터)이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메디케어는 근로 기록을 '크레딧' 또는 '쿼터'라는 단위로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 1년에 최대 4개의 크레딧이 쌓입니다. 40크레딧이면 대략 10년치 근로 기록에 해당합니다. 직장에 다니셨든 가게를 하시며 자영업 세금 보고를 하셨든, 메디케어 세금을 내셨다면 크레딧은 똑같이 쌓입니다.

이 40크레딧이 중요한 이유는, 파트 A(병원보험)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40크레딧을 채우신 분은 파트 A를 월 보험료 없이 받으십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내오신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당연한 혜택입니다. 40크레딧이 안 되는 분은 파트 A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그 경우에도 아래에서 설명드릴 다른 길이 있으니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40크레딧 = 미국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며 약 10년 근무한 기록
  • 40크레딧이 있으면 파트 A(병원보험)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 파트 B(의사 진료·외래)는 누구나 월 보험료를 내며,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내 크레딧이 몇 개인지는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국)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로 기록도 인정됩니까?

네,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40크레딧을 채웠다면, 그 기록으로 본인도 보험료 없는 파트 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가게를 꾸리시고 다른 한 분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신 가정이 우리 한인 사회에는 많습니다. 집에서 보내신 세월이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두 분을 함께 받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며 세금 보고를 해 오셨다면, 아내는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어도 남편의 크레딧으로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령, 혼인 상태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셜시큐리티나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두 분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40크레딧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딧이 부족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셨다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 A에 가입하는 길이 열립니다. 파트 A 보험료는 보유하신 크레딧 수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가입 시기는 최초 가입기간, 즉 65세 생일이 있는 달과 그 앞뒤 3개월씩을 합친 7개월 안에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레딧은 일부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 오신 뒤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셔서 크레딧을 쌓으셨다면, 크레딧이 전혀 없는 분과는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모든 분이 동일하게 월 보험료를 내며, 이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크레딧 수, 거주 기간,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산해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만나고 익숙한 병원에 다니시느라 한국에 몇 달씩 머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받은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둘째, 5년 거주 요건으로 가입을 준비하시는 경우 거주가 '계속' 이어져야 하므로, 장기간의 해외 체류는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 문제와 메디케어 자격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민법 관련 사항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 오래 계실 계획이라고 해서 메디케어를 섣불리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평생 가산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B는 가입이 늦어진 기간 12개월마다 10%씩 가산되며, 이 가산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왕래 계획 때문에 보험을 조정하시기 전에는 규정을 잘 아는 사람과 반드시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받은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5년 거주 요건은 '계속 거주'가 기준입니다
  •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평생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떠나시기 전에 미리 상담하십시오

저소득 어르신은 메디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은 메디케어와 메디칼⁠(Medi-Cal)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복수혜'라고 하며, 한인 사회에서는 흔히 '메디메디'라고 부릅니다.

중복수혜 어르신은 메디케어만으로 감당되지 않는 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수혜자만을 위해 설계된 특별 플랜들도 있습니다. 처방약 비용을 낮춰 주는 '저소득층 처방약 보조⁠(Extra Help)'라는 연방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마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자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당한 제도입니다. 형편이 빠듯하시다면, 자격을 확인해 보는 전화 한 통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LA에서 한국어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정보는 Medicare.gov와 1-800-MEDIC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조회와 가입 신청은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국)에서 담당합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한국어로 편하게 물어볼 곳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국어로 찬찬히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레이첼 박⁠(박연민) 에이전트는 2019년 캘리포니아주 생명·건강보험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코리아타운과 다운타운을 비롯한 LA 전역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민 가정 출신이라, 영어로 된 우편물 앞에서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했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파는 것보다 알려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다니시는 병원과 의사, 드시는 약까지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며 쉬운 우리말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은 작은 질문일수록 환영합니다. 작은 질문이 큰 실수를 막아 줍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 물어보시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한국어·영어 완전 이중언어 상담
  • 주소: 777 S. Alameda St., 2층, Los Angeles, CA 90021 (ROW DTLA)
  • 전화: 213‑429‑0314
  • 인스타그램: @retirewith.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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